행정해석 과세기준자문 법인세

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 계산시 차감하는‘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’의 의미 등

사건번호 기준-2015-법령해석법인-0216 [법령해석과-2729] 선고일 2015.10.19

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한도를 계산할 때‘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’에서 차감하는‘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’은 법정기부금 지출액을 의미하는 것이며,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을 계산할 때‘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’에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임

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,법인세법제29조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한도를 계산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에 따라‘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’에서 차감하는‘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’은 법정기부금 지출액을 의미하는 것이며,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같은 법 제24조 제2항 단서에 따른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을 계산할 때 같은 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‘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’에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임

○ (질의1)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한도 계산시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에 따른‘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’을 산정할 때 차감하는‘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’이‘법정기부금 지출액’인지 아니면‘법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’인지 여부

○ (질의2) 법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 계산시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단서조항에 따른‘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’을 산정할 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가산하여 계산하는 것인지 여부

2. 사실관계

○ (의)□□병원은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으로, 수익사업 소득금액의 50%까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음

•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한도를 계산하면서,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에 따라 ‘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’을 산정할 때 차감하는 ‘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’을 법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으로 공제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를 계산하였고

• 법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 계산시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단서조항에 따른 ‘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’을 산정하면서 법정기부금 뿐만 아니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도 가산하여 손금산입 한도액을 계산함

3. 관련법령

○ 법인세법 제24조【기부금의 손금불산입】

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․문화․예술․교육․종교․자선․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(이하 “지정기부금”이라 한다)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(이하 이 조에서 “손금산입한도액”이라 한다)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1.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(제44조, 제46조 및 제46조의 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

2.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 제1호에 따른 결손금의 합계액

② 제1항과 제29조는 다음 각 호의 기부금(이하 “법정기부금”이라 한다)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법정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 제1호의 결손금을 뺀 후의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(이하 이 조에서 “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”이라 한다)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○ 법인세법 제29조【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】

① 비영리내국법인(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만 해당한다)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(이하 이 조에서 “고유목적사업 등”이라 한다)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.

1.~3. (생 략)

4.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(「공익사업의 설립․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한 금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)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

○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【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】

③ 법 제29조 제1항 제4호에서 “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”이란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(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)에서 법 제2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 및 법 제13조 제1호에 따른 결손금과 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을 뺀 금액을 말한다.
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